설치가능성 판단
재고, 설치기사 가용성, 설치 지역, 일정, 제품 특성을 통합 검증합니다.
더디랩스 DFS는 재고·주문·설치기사·지역·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실행 가능한 주문을 만드는 설치물류 시스템입니다.
주문 이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DFS는 설치
가능성을 선행 검증한 뒤 주문·재고·설치 실행을 연결합니다.
재고, 설치기사 가용성, 설치 지역, 일정, 제품 특성을 통합 검증합니다.
주문·재고·설치기사·설치일정을
통합적으로 사전 관리합니다.
재고 이동·책임주체·상태를
하나의 실행 객체로 연결합니다.
설치건을 통합하여 시작부터 종료·정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정당한 사용자에 대한 책임.
더디랩스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자체 물류관리 프로그램 DFS를 개발해 왔습니다.
당사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디랩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랩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권리만이 아닙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을 적법한 권한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사와 거래업체의 권익 또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디랩스는 정당한 사용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문의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디랩스는 기술의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THE DIILABS | 주식회사 더디랩스 임직원 일동
더디랩스는 관련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A사가 더디랩스의 물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와 관련되며,
배포권 침해는 침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수정·변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프로그램 복제뿐 아니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변형·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A사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제공 등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및 백엔드 서비스가 포함되며,
※ 위 내용은 1심 판결을 요약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사 및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제공한 주체뿐 아니라,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침해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과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관련 사항은 아래[관련내용 제보하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