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VY & BULKY LOGISTICS PLATFORM

설치물류를
사후 실행에서 사전 검증으로.

더디랩스 DFS는 재고·주문·설치기사·지역·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설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고 실행 가능한 주문을 만드는 설치물류 시스템입니다.

98%익일설치준수율
80%익일설치 지역 커버리지
50만+배송설치건
1000+설치기사
DFS · DIILABS FULFILLMENT SYSTEM

하나의 통합 실행 모델

주문 이후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DFS는 설치 가능성을 선행 검증한 뒤 주문·재고·설치 실행을 연결합니다.

DFS-ADMIN
설치앱
창고앱
두다 (DoDa)
API GATEWAY
UMS사용자
WMS창고·재고
IMS설치
OMS주문
MMS공통관리
DOMAIN INNOVATION

설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01

설치가능성 판단

재고, 설치기사 가용성, 설치 지역, 일정, 제품 특성을 통합 검증합니다.

02

작업단위 생성

주문·재고·설치기사·설치일정을
통합적으로 사전 관리합니다.

03

재고 상태 흐름

재고 이동·책임주체·상태를
하나의 실행 객체로 연결합니다.

04

현장 실행

설치건을 통합하여 시작부터 종료·정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OUR COMMITMENT · THE DIILABS

기술의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정당한 사용자에 대한 책임.

더디랩스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자체 물류관리 프로그램 DFS를 개발해 왔습니다.

당사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디랩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랩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권리만이 아닙니다.

당사의 프로그램을 적법한 권한에 따라 사용하는 고객사와 거래업체의 권익 또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디랩스는 정당한 사용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문의와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디랩스는 기술의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THE DIILABS | 주식회사 더디랩스 임직원 일동

RIGHTS PROTECTION NOTICE

더디랩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 및 권리보호 안내

더디랩스는 관련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DII LABS · DFS더디랩스 DFS통합 물류관리 시스템
고의·계획적 침해 법원 인정
피고A사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단
자산 이동정황
(시스템·직원·거래처 등)
신규 법인A’사법인 설립 후
동일 서비스 제공
제3자
피해발생 우려

법원의 판단 01

A사의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인정

2026년 3월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A사가 더디랩스의 물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와 관련되며,
배포권 침해는 침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기존 프로그램을 기초로 수정·변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프로그램 복제뿐 아니라,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변형·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사의 온라인 서비스 금지

법원은 A사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제공 등의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및 백엔드 서비스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판결문 주문에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앱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사용되는
백엔드 영역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침해 프로그램의 사용·제공이 지속되거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A사에 손해배상 지급 명령
법원은 A사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더디랩스에 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더디랩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원이 금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제3자 권익보호 02

고객사 및 거래업체를 위한 안내

당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사 및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제공한 주체뿐 아니라,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침해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과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관련내용 제보하기]로 문의해 주세요.

언론보도 03

법원 사진
머니투데이 | 2026.04.06

창업 공모전서 상도 받았는데… "소스코드 복제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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